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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킵 네비게이션


대관허가조건

01
대관자는 문화회관 운영세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아니한다.
02
사용기간 중 문화회관의 설비ㆍ시설ㆍ비품을 파손ㆍ분실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배상하며, 사용종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ㆍ정돈한다.
03
대관자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와 문화회관에 허가 없이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ㆍ관리ㆍ경비에 대한 선의의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ㆍ분실ㆍ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문화회관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04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문화회관 관장의 허가를 얻은 후 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한다.
05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꽃다발ㆍ음식물ㆍ음료 등의 반입을 하지 않으며, 공연에 7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억제하는데 책임을 진다.
06
대관자는 공연ㆍ행사시 음주, 소란행위, 정신질환자, 기타 질서 및 시설물 훼손 우려가 염려되는 자 등을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기 위하여 문화회관측의 입장객 관리(검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07
관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나. 운영세칙 등 규칙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화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라. 기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08
정시대관의 경우 시설사용 신청은 사용일로부터 최저 3개월 최고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설사용 계약을 하고 시설사용 금액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한다. 잔금은 사용 20일 전까지 납부 완료하며, 사용허가 통지 후 계약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단, 허가여부 및 그 절차는 관장이 결정한다.
09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운영세칙 제8조 제3항 단서 조항에 해당 될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nucc.chonbuk.ac.kr 참조)
10
대관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공연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공연계획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공연 및 행사 등을 제재할 수 있다.
11
대관신청이 경합될 경우 허가 및 순위는 문화회관측에서 결정한다.(운영세칙 제5조 참조)
12
대관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선납하지 않을 때는 문화회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13
전시장의 대관 신청은 사용일 1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신청절차 및 허가조건은 공연장과 같다.
14
문화회관 설비외의 설비와 기술요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가 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충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15
행사안내문ㆍ시설ㆍ선전물 등을 문화회관 내에 게시하거나 부착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 게시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
16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문화회관의 사전에 검인 매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받지 않은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17
대극장의 좌석은 1,493석으로 제한한다.
18
본 허가조건과 운영세칙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문화회관의 관련 규정, 관계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19
대관자는 무대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문화회관측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