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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2001. 1. 1 제정
2006. 8. 7 개정
2006.12. 1 개정
2007. 2. 1 개정
2009. 3. 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북대학교삼성문화회관 운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문화회관 건물과 관할구역 내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기본시설”이라 함은 대공연장, 건지아트홀, 제1전시장(1층), 제2전시장(2층), 상설전시장, 로비(현관 및 제1전시장 앞)를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등 기본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4. “물품”이라 함은 악기, 무선마이크 등 시설과 분리된 개별품목을 말한다.
  5. “주최자”라 함은 사용신청자 및 계약자를 뜻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사 용하거나 대관 허가를 받은 대관자를 말한다.
제2장 대 관
제3조(대관허가)
  1.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품을 포함한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관장은 문화회관 운영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3.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이다.
  4. 심야(22:00이후) 대관(본 행사ㆍ공연․사전준비)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되 1회(4시간기준) 대관료는 야간 대관료의 200%를 징수한다.
제4조(대관신청)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대관신청서는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정기대관 신청서는 매년 전ㆍ후반기 개시 전에 문화회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대관 신청서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3. 대관 신청은 공연 및 행사 책임 주최자가 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구두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관장은 제1호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목적에 대한 적부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대관신청의 경합)
대관신청 기간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대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개인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공연실적이 많은 자에게 우선 대관한다.
  2. 개인과 단체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에게 우선 대관한다.
  3. 단체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으로 대관한다.
제6조(대관 취소ㆍ정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3. 대관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관장의 승인없이 과다하게 입장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이 부족할 경우
  5.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6. 문화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회관의 관리ㆍ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대관자가 관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8. 특정한 종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정당 행사
  9. 문화회관의 규약(운영세칙 및 대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11. 기타 관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대관신청을 1년 이상 중지시킬 수 있다.
  1. 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을 발행한 경우
  2. 계약체결 후 연 2회 이상 대관 취소 또는 변경을 하거나 대관료를 체납한 경우
  3. 대관자가 대관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대관자가 관장의 승인 없이 공연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5. 이전 공연에서 공연장 질서를 위반하거나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진 작품을 공연하여 공연장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타 문화회관 운영세칙을 위반한 경우
제7조(계약체결)
  1. 대관 신청자가 허가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허가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장과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관자는 계약체결시 문화회관의 운영세칙 및 허가조건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당초 신청서에 기재된 주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대관료)
대관자는 계약 체결시 대관료 총액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대관일 20일 전(수시대관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장권 발행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검인 전 또는 전산발매 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추가사용료는 공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대관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문화회관 시설 또는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의 취소,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 명령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때 : 전액
  2. 사용 예정일로부터 60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 한 때 :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
  3. 사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 한 때 :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의 50%
제9조(대관료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4호 기준에 의거하여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북대학교 주최 행사
  2. 전북대학교의 대학(원), 학부, 학과, 교직원, 동문회, 학생회 주최 행사
  3. 전라북도와 전주시 주최의 문화예술 및 기타 행사
  4.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의 중요한 행사
  5. 전북대학교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단체의 행사 및 전북대학교발전지원재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3장 대관자의 준수사항
제10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공연내용 임의변경 금지 등)
  1. 대관자는 관장의 허가 없이 공연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대관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관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대관자의 설비)
  1. 대관자가 문화회관 행사와 관련하여 문화회관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관자가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치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반입 설치한 설비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및 무대 공연과 관련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비도 설치할 수 없다.
  4. 대관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화회관측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
제13조(대관자의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별도 “시설사용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 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3. 관장은 문화회관내의 질서유지와 반입물품의 방염처리, 화재예방을 위하여 입 관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4. 대관자는 공연, 행사 등과 관련하여 야기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문화회관은 대관기간(공연준비, 본공연, 행사, 마무리철거 등) 중에 공연,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대관자가 특수사업을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경우 총 수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 발전기금(문화회관 운영기금)으로 기탁하여야 한다.
제4장 입장권의 발행 및 입장의 제한
제14조(입장권의 발행)
  1. 대관자는 입장권을 발행하기 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입장권 날인에 필요한 좌석 구분표, 입장권 발행수량 및 입금 확인증의 자료를 첨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입장권에는 관람자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입장권은 좌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입장권 발행 수량을 정하여야 한다.
  4.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문화회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관장은 대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관장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관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장 홍 보
제16조(광고 및 홍보물의 협의)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홍보물을 제작할 때에는 전북대학교 또는 문화회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방송 및 판촉)
  1. 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계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계위치 및 시설등에 관하여는 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공연중 판촉ㆍ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전시장 운영
제18조(전시장 대관)
전시장 대관은 일반대관, 기획대관, 상설전시로 구분한다.
  1. 일반대관 : 사용일수에 따른 대관료 징수 (전시 가능한 분야)
  2. 기획대관 : 전시물의 작품 기증조건 전시
    가. 기증작품 선정
    1) 전시 당일에 기증작품을 선정한다.(기증작품수는 1점 이상으로 한다)
    2) 기증작품은 대관료(총사용일)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하며, 평면작품은 10호 이상, 입체작품은 세로 20cm×50cm, 가로50cm×30c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작품의 성격에 따라 문화회관측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기획대관의 경우 다양한 전시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별(전공별)로 추천된 개인 및 단체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
  3. 상설전시 : 문화회관이 작가를 섭외하여 작품을 위탁 판매하는 전시를 말하며, 전시물에 대한 가격을 부착하여야 하고, 작품판매 대금은 작가 60%, 문화회관 지정 발전기금 40%로 배분한다.
  4. 순수문화 예술작품 이외의 전시장 사용의 경우 대관료의 50% 증액 징수한다.
제7장 보 칙
제19조(예치금)
관장은 공연, 행사, 전시 등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쓰레기(도시락, 부대소품, 화환, 포스터, 팜플렛 등) 및 일시 사용된 시설물 등의 사후 처리를 위하여 일십만원 이내의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소송관할 등)
대관자가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문화회관측의 귀책사유를 제외하고는 대관자에게 있으며, 소송의 제기는 문화회관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부 칙     이 운영 세칙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 세칙은 2006. 8.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 세칙은 2006.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 세칙은 2007.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 세칙은 2009. 3. 1부터 시행한다.